국가회계기준 및 지방자치단체회계기준에서는 자산 등에 대한 평가기준에 대해 다음과 같은 취지를 규정에 포함하고 있음
자산의 측정속성에는 역사적원가(취득원가) 현행원가(현행유입가치, 현행유출가치), 현재가치 등이 있음
‘역사적원가’는 과거에 자산을 취득할 때 실제 지급한 금액에 따라 측정하는 것을 말함
‘현행원가’는 측정대상인 자산과 동일한 또는 유사한 자산을 현재의 시장에서 구입할 경우에 지급하게 될 금액(현행유입가치)
또는 측정대상인 자산을 현재의 시장에서 매각할 경우에 수취하게 될 금액(현행유출가치)을 기준으로 측정하는 것임‘현재가치’는 측정대상 자산으로부터 미래 발생하게 될 현금흐름을 적절한 할인율로 할인하여
국가회계기준 등에서는 장기연불조건의 거래, 장기금전대차거래 또는 이와 유사한 거래에서 발생하는 채권·채무로서 명목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이가 중요한 경우에는 현재가치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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